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같은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사망(2002. 9. 2.) 전 2002. 2.27. ○○개발에 34억원에 양도됨. 이중 10억원은 현금으로 상속인 이○○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한 법인이 ○○신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이○○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증권 24억원을 이○○이 받았음.

o 수익증권은 일종의 약속어음성격이며, 분양수익금액에서 선투자비와 제경비를 제외한 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수익증권으로 수익증권은 이○○명의로 발행되고 실제로 이○○의 소유임.

o 사망 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처분대금을 상속인중 1인인 이○○에게 모두 귀속이 되었음.

○ 질문내용

(질문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이○○에 귀속된 사항이 명백히 입증되고, 이○○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아니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하고 이○○ 외 다른 상속인도 모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질문3) 관할세무서에서는 34억원 중 수익증권 24억원은 처분대금이 채권으로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함. 사망 전 토지 처분대금이 현금대신에 유가증권(수익증권)을 받은 것인데 이를 사망 전 처분대금이 아니고 세무서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2004.12.08.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2억원, 중도금은 없음)만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014, 2000.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