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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생산일자 2006.06.21.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을 2005년 6월 교육청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2005년 7월 수익용기본재산 10억원(2년 이상 정기예금), 교육용기본재산 50억원(1년 이하 정기예금 등, 학교신설 토지 매입 및 교사신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예치하였음

○ 질의1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은행에 예치한 출연금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정기예금)을 취득하는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을 계산할 때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5. 8. 5.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431 (1997. 3.12.)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48조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현행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2005.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2004.12.10.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계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삼 46014-174 (1996. 1.23.)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