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갑 법인 현황
o 채무면제를 한 사람은 갑회사의 대표이사 홍○○으로 갑회사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B주주는 홍○○의 처이며, 을 법인은 홍○○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의 주주임 - A주주는 2002년까지 단독대표이사였으며, 현재는 갑 법인의 각자대표 중 1인임. - 홍○○은 2002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주주와 을 법인 주주도 2002년도에 주주에 등재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해당된다면 증여세액의 계산은 (질의3) 동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2003.12.30., 대통 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96.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1569, 2003.11.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규정임. ○ 재재산 46014-300, 2000.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경부 재산 46014-301, 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5. 8.19.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59, 1998. 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087, 1999.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 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