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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98년 이전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같은 령 제63조 각호의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10.22.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 증여당시 기준시가 210,000,000원

- 증여당시 현재 증여재산에 설정된 채권 등(등기부등본 등재)

1992.07.20. A은행 저당권설정 130,000,000원

1995.11.08. B은행 저당권설정 45,000,000원

1995.11.08. C은행 근저당 최고액 70,000,000원

1998.10.01. D개인 근저당 최고액 20,000,000원 계 265,000,000원

[질의내용]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구법: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5193호, 개정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2〔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삭 제, 2000.10.12.)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

2. 근저당권을 제외한 영 제63조 각호의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

3.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영 제63조 각호의 저당권 등이 중복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564, 2002.04.29.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33, 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2004. 7.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