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과점주주인 갑(양수 전 지분율 50%)과 기타주주인 을 및 병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자 함. o 을과 병은 당해 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이 아님.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일, 을과 병이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인 경우 또는 갑이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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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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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2005. 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 4.27.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양도일 전에 퇴직한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