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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용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0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상속인 갑은 2005. 5.28. 부친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음. 상속재산인 토지와 주택, 과수원이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어 2005.10.10.부터 2005.12. 12.까지 계약체결 및 수용대금을 수령하도록 함.

o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은 이해되나 수용토지위에 주택이나 과수목들은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금수령이 아닌 지장물들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액임

o 주택과 과수목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손실보상지급액 120,719,55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및 과수목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와 이전손실보상급 지급액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12.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 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1, 2004. 9.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66, 1999. 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