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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2회 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같은 령 제2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외환위기 직후 2000년도에 공장을 취득(취득가액 42억원)하기 위하여 은행과 차입약정을 하고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음.

A법인의 신용평가과정에서 은행은 대출규모(30억원)에 비하여 자본금 규모가 작다고 하여 1차 증자(2000. 9. 8.)후 재 증자를 요구하여 46일 만에 또 2차 증자(2000.10.24.)를 하게 되었음.

증자과정에서 출자금의 여유가 있는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였지만, 자금여유가 없는 주주들은 증여 참여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참여하여 불균등증자가 되였으며, 증자 시 실권된 주식 수는 재배정하지 아니 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구법:1998.12.31. 시행령 15971호,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감자주식 수×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 수

        ×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2004. 5.19.

(질의)

동일연도에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2차 증자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2002년 유상증자분)

(갑설) 1차 증자분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차 증자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한다.

(을설) 2차 증자시점에서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1110, 1994.04.23.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