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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9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일정기간 거래 후 동 주식을 처분하여 빌린 금액을 배우자에게 변제하였고, 차용증은 주식담보 차용증으로 작성됨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1999.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2003. 12.30. 후단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4. 7. 7.

(질의내용)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부족자금 중 6억 내지 7억원 정도를 어머니로 부터 차용(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준으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함. 이 경우 모친과 자식간에도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320 (1999. 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663 (1998. 9. 2.)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삼46014-107, 1995.01.13.

재산취득일이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