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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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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생산일자 2006.01.16.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우리시는 2004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정부지원금(복권기금)과 일부 자부담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개인신고 사회복지시설) 추진 중에 있음.

o 건물신축이 완료되어 ○○시 명의로 건축된 건물을 시설운영자에게 무상 증여하려고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참고사항

구 분

소유권변경 전

소유권변경 후

등기여부

비 고

건물소유자

○○시

시설장 개인명의 혹은 시설명의

미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0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99. 4.30. 개정)

③ 삭 제 (1999. 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 3. 7.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999. 4.30. 개정)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3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9. 4.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77, 1996.01.31.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