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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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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생산일자 2006.01.18.
AI 요약
요지
3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임
회신
3인이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인 중 특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다른 2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특정인이 다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체 교환거래가액을 정하지 않고, 甲과 乙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함.

  - 甲 : 김○○ 외 2인( 김○○, 김○○ 부친, 김○○ 동생)

  - 교환거래 시 甲이 제공한 부동산

   ① ○○시 ○○면 소재 토지 : 김○○ 소유

   ② ○○구 ○○동 소재 토지, 건물 : 김○○ 부친 소유

   ③ ○○시 ○○리 소재 토지, 건물 : 김○○ 동생 소유

  - 乙 : 이○○

  - 乙이 제공한 부동산 : ○○시 ○○동 소재 상가건물

○ 질의내용

상기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甲이 乙의 부동산을 교환 취득함에 있어 당초 교환계약자인 김○○ 외 2인의 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나, 김○○ 1인 단독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에 대하여 김○○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갑설) 증여시점은 교환계약 시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김○○의 부친과 동생이 제공한 부동산가액이다.

(을설) 김○○가 얻은 것은 교환거래 후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부동산 중 김○○의 부친과 동생의 지분 상당액이다.

(병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33, 1999.02.0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6, 2004.12.10.

1. 생략.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5. 3. 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