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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친족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적용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기타 친족 공제가 있음

 ○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12.10

  (질의내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