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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o 65세인 누님이 60세인 남동생에게 2005.10월 양도성 예금증서 2억원을 증여하였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납부(26,100,000원)하였음.

o 증여자인 누님은 2006. 2월 사망하였으며, 사망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 민법상 차순위자인 동생(수증자)이 상속인이 되었음. 상속재산은 시가 6억원에 상당하는 주택과 사전증여금융자산 2억원(증여세 기신고)이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 시 일괄공제가 가능여부 및

질의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 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 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12.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12.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12.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12.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12.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12.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998. 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11, 2004.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상속46014-1754, 1999.09.29.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88, 2005.08.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세금홍보물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