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재 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 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상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12.1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1188, 2003. 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 규정한 “재상속 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 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58, 2005. 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로부터 모가 상속받은 재산 중 모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만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162, 2005.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73, 2004.12. 0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7, 1996.12.31.; 재삼46014- 1609, 1999. 8.2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