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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거주자 갑은 A상장법인의 주식을 2004.12.31. 현재 1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갑은 A주식을 증권회사에 예치하던 중 이를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24. 개정)

증권거래법 174조의 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1997. 1.13.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998. 5.25. 직제개정)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7. 1.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1팀-1324,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3-10306, 2002.02.23.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서일46011-10321, 2003.03.17.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