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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서일46011-10321생산일자 2002.03.15.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26, 2001.08.28) 및 (소득46011- 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026, 2001.08.28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721, 2000. 7. 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문의합니다.

<문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추계로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 문의합니다.

1999년과 2000년도 귀속소득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원천징수된세액) x 과소신고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과소신고소득 → 부동산소득

종합소득금액 → 부동산소득 + 근로소득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된세액) x 20%

위 갑ㆍ을설 중 어느 방법이 적법한 계산방법인지요. 위 계산방법이 아니면 적법한 방법을 안내해 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가산세】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026,2001.08.28

【제목】

확정신고 안했거나 미달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 미첨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질의】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에 관한 건 임.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code 940100)이 있는 자로서 가산세 적용은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하여 사업소득(940100)에 대하여만 적용해야 하는데 전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721, 2000. 7. 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721,2000.07.05

【제목】

확정신고 안했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질의】

본인은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액 3%씩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전액이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