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청약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에 근거하여 세대주 변경에 의한 명의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예금의 명의변경 후 신명의인의 과세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우대로 가입된 계좌의 명의변경 후 신명의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청약저축계좌가 세금우대로 가입되고 1년 이상 경과된 후 명의변경시 신명의인이 세금우대 한도가 있는 경우 신명의인에게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28.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0. 3.27. 신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채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자지급방식과는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수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양수)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득46073-126, 2001.06.21.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 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