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당해 법인은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관련 제반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을 창업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4년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데 2005년 7월중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05년 소득발생부터는 제6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o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일부터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상태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o (갑설) 통산하여 4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같은 조문이고 감면기간의 연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통산하여 창업연도부터 4개 사업연도만 적용하는지 o (을설) 통산하여 5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창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