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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분 중복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기간 내에 있는 임시투자세액 미 공제 이월액이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2004년 결산 시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하여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만 적용하였으나 뒤늦게 임시투자세액 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이 허용됨을 알게 됨.

○ 질의내용

당 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한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착오로 공제받지 아니한 미 공제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2005사업연도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3,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4. 10. 5.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01.12.29. 개정)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4.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004.12.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9, 2005.01.03.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제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764, 2004.12.28.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8, 2005.01.0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081, 2002.05.24.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 가능함.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9, 1999.01.0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의 경우, 당초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