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2003년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03귀속분 법인세신고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인 12%를 적용함 2004년 5월 대 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됨 질문) 2004년 5월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되는 2003귀속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 ~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간 생략)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 할 것 (2005. 2.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20. 개정) (중간규정 생략)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2002. 5.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 비고 : ○○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2. 1.26.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2002. 1.26. 제목개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6. 개정)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1999. 2. 5.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038, 1998.07.22. , 재조예 46012-45, 98.02.20.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류/일자】서면2팀-1625, 2005.10.10. 법인이 2005. 3.31.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