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64, 2005.09.2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취득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33,2005.09.09. 【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 부터 2002.12.31. 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당해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