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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없음
회신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부칙(2001.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기존 아파트 5채를 매수(475백만원)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며 임대료는 전세 및 월세로 받고자 함.

[질의내용]

1. 의무임대기간은 몇 년이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전세보증금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취득세․등록세는 얼마나 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 98.12.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소득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제25조 제1항·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01, 2000.05.18.

【회신】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25, 2005.09.08.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098, 2002.01.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