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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예규 국총46017-9, 1999.01.07, 서면2팀-1078,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총46017-9, 1999.01.07.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서면2팀-1078, 2005.07.1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기 바람.

그리고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