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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2003.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의 적용방식 및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예규 재소득46073-98, 2003.06.24, 서면1팀-1503,2005.12.0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 재소득46073-98, 2003.06.24.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방식과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교육비 등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 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1가지의 방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1503, 2005.12.0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