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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귀 질의4)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1

2주택을 소유한 A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는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을 본인명의로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본인명의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후 A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세대주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단위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 질문2

질문1)의 경우에 1주택소유 여부는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세대를 분리하여 부부가 각각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3

배우자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세대주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 동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 질문4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분양권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약정 상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분양권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⑥~⑭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⑩ 생략

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1, 2005.11.0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 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3-12211, 2002.12.10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