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초등학교 선생님의 병가로 시간강사(계약제교원, 1시간당 14,000원)를 2005.09.01.~09.24.(24일) 및 2005.09.26.~10.01.(6일) 2회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고 강사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 계약건수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 2번 이루어 졌으면 2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나. 생략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나.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 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기본통칙 20-2 【시간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 원 이하인 때 관련예규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112, 1997.12.02. 1.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 자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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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저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593, 1998.11.2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 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944, 1998.07.14. 귀 질의의 경우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177, 1994.04.23.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