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국내단말기회사와 단말기 상용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을 하고 국내 단말기회사부터 특허기술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폐사에서는 회사사규를 제정하여 연구개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바, 동 보상금을 지급받는 직원 중에는 당사를 퇴사한 직원들도 있음.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2) 이들이 지급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 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생략)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99. 2. 5.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 4. 8. 개정)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질의】1. 당사는 핸드폰 제조 법인으로서 당사 종업원인 연구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권출원시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때 당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출원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2. 또한 위와 같이 종업원이 특허출원한 건 중 평가하여 분기별로 1건을 선정하여 우수발명상으로 보상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3. 연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를 집계하여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286, 1991. 3. 5. 및 소득 46011-10094,2001. 2. 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무부소득22601-286(1991. 3. 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주)○○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2. 소득46011-10094(2001. 2.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46011-10094, 2001.02.05. 【질의】공적 있는 임․직원에 대한 상금 및 수주활동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연말에 공적 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수주활동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주성과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1-10535, 2001.04.11. 【회신】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서일-123, 2005.01.27. 【질의】당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직무발명사항이 특허출원되어 등록이 된 경우 동 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지급규정에 의하면 특허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 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때,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1. 종업원의 재직 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종업원의 재직 시에 특허출원 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신】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경부소득46073-181(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