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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96, 2004.3.16】및 【소득46011-2504, 1993.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96, 2004.03.16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46011-2504, 1993.08.23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제목변경: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임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등록후 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받다가, 특허권 사용료 대신 당해 법인에 특허권 존속기간까지 전용실시권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일시에 지급받고자 함.

 이때 당해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사항)

 [질의1]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2]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판단시점은 언제인지 (연구착수일, 특허권 획득일, 특허권 등록일, 보상금 지급확정일 등)

 [질의3]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이사회결의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구분1” 라목에 의해 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종업원”도 소득세법 관련규정의 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4.“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책자 (p24)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발명, 고안,창작)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Ο 소득46011-2504, 1993.08.23

【질의】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기업들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에는 출원시,공고결정시,등록시,실시허여 등 권리처분시,사용실적 발생시 등 권리취득 전후로 여러 시기에 걸쳐 장려금 또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장려금 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조감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별표 6의 1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도 위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장려금 또는 보상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회신】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제목변경: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 되는 것임.

Ο 소득22601-393, 1993.02.18

【질의】대표이사인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년간 연구발명하고 개인이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한 경우 (현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질의코져함.

1. 소득세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 5호(바)의 적용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Ο 법인46012-3102, 1994.11.11

【질의】

o 당사는 “배전선로 고장구간 자동제어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이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 함.

o 위 발명자는 1989.7.1부터 1993.8.1까지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중에 동 장치를 발명함.

1. 당사가 발명자에게 위 장치의 매출액중 1%를 그 대가로 지급할 때 손비인정이 되는지

2. 개인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