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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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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중앙회 소속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 건수에 따라 신용카드VAN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가맹점의 결제건수 비율에 따라 매월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21, 2006.04.13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50, 2004.07.13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을 참조하기 바람"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887, 1994.10.18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 46012-2109,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