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2년 8월 28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하여, 2003년 4월 11일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에서 서일46014-10455<2003.04.11>호 회신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재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회신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 2. 이 회신이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 3. 이 회신의 효력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참고적으로, 동 질의회신에 대하여 2002년 8월 13일부터 2004년 7월 21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아보지 못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대업자로서 귀 센터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정책46070-32(1998.04.15)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01254-4729(1991.08.1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징세46101-64(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97누4661(2000.09.29)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중 발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의 해석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예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유권해석과 같이 시가 등으로 인정하기 위한 감정 가액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으로 제한 하여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 합리성에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위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종전의 해석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