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법인의 모든 임원 개인(이사, 감사)에게 세금체납에 대한 책임 여부 2. 신용불량자에 등록되는 경우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996. 12. 30 신설)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996. 12. 30 신설)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1996. 12. 31 신설)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② 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2004.08.06) 【질의】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서 (주)□□의 대표이사인 갑이 질의회사의 경영고문을 맡아 왔으나, 최근에 질의회사의 청산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지울 수 있다고 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회사는 2004.6.1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이를 미납하고 청산이 되었으며, 청산일 현재 주주의 비율은 A가 36%, B가 32%, C가 32%임 (질의요지) 상기 갑이 경영고문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주식의 직접 소유 또는 간접소유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