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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생산일자 2005.05.21.
AI 요약
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회신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납법인이 (주)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로 받은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제 3의 업체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27.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주)한국토지신탁 에 ‘수익증권서’에 대한 질권설정을 요청하여 (주)한국토지신탁이 관련서류를 2000. 6. 17. 강남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음

상기의 경우 “질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증명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 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2서3002, 2002.12.24

당사자간 유질계약(질권설정약정)에 대해 공부상 미등록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질권설정 등록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함

서삼46019-10506, 2002.03.2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55, 2003.07.29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서삼46019-11945 (2003.1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