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고 재무제표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시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388, 94.12.12 퇴직보험예치금 등은 당기말 현재 예치되어 있는 누적액을 말하므로 퇴직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 사업년도에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에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서이46012-10702, 02.04.01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으로 산입 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