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2003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4년도에 세무조사 통지전에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당해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회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수정신고시 가수금 전액을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가공매입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318, 2003.2.12.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