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1997년 어음배서를 해준 법인이 부도로 당시 임직원이 거래처 및 은행 양해 하에 종전 법인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을 신규 설립한 바 법원에서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구 법인의 어음배서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변재 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세무 상 손금에 산입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 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상장, 협회등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은 아님)은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해 7월에 화의인가를 받음 - 관계회사도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영업은 하고 있으며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의하여 경매중임 - 당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분이며 보증기한를 연장하지는 아니함)는 화의인가에 따라 2002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 중에 있음 (질의 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서 그 청구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여부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질의 2) 경매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가 완료되는 경우 당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다고 예상되고,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금액이 적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