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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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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생산일자 2005.07.15.
AI 요약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산시의 인주지방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위해 사업착수 준비중에 동 단지의 블록 내 번지등이 미정인 관계로 할 수 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됨

<질의내용>

(1)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산업단지의 주소로 변경하여 사업에 착수하면, 창 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2) 본점소재지 변경없이 동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44, 2003.03.28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41, 1998.01.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