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생산일자 2005.01.17.
AI 요약
요지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소재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해당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건설업 영위법인으로 해외건설공사의 중단으로 외국소재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건설공사 채권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으로 중재 진행중에 채권액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액과 채권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주요경과)

1. 태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97.02.03)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자금사정(태국내IMF)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중단

2. 공사재개 가능성이 없어 현장폐쇄(98.9월)

3. 발주처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채권액에는 못 미치나 장부상 잔여재산이 있어 태국내 법무법인의 자산실사를 거처 국제중재윈원회에 중재신청(03.6월)

4. 채권액의 일부라도 조기회수를 위하여 외국소재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영업활동 및 자산 재조사후 채권양도 및 쌍방간 중재(소송)취하 합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2. 12. 30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1498,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42,1991.01.08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31,2000.01.14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194,2002.02.0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