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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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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간 특정 사업부문 양수도시 자산가액과 부채가액 만 평가하여 인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 사업부문 영업권 가액이 존재하나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2427,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7-11618,2003.09.0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