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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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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생산일자 2005.01.17.
AI 요약
요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내용 : 서이46012-11627, 2002. 8.30.) 질의 2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갑) 및 시공사(을)와 시공사의 채권자(병)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병)에게 직접 대물 변제함으로써 3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채권자(병)는 당해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공사인 건설업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시행사가 자금사정으로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본 시공사인 당사가 당사의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나,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당사의 하도급자에게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형식으로 등기 이전하고, 당사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는 바

(질의 1) 시행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당사 도급업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는지와,

(질의 2) 당사의 경우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다시 당사 도급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사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627, 2002.08.30.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 국심2003서 3514, 2004.4.19.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건물은 을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은 병의 소유이므로 을에게서 받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국심2000서 872, 2000.8.25.

신축 상가 및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인지 또는 직접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 감심2000-22, 2000.2.15

신축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공사비를 상계처리했으나, 사실상 신축아파트를 취득한후 미등기 전매한 경우므로 80% 가산율 적용해 취득세를 보통징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