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공사인 건설업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시행사가 자금사정으로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본 시공사인 당사가 당사의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나,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당사의 하도급자에게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형식으로 등기 이전하고, 당사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는 바 (질의 1) 시행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당사 도급업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는지와, (질의 2) 당사의 경우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다시 당사 도급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사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 국심2003서 3514, 2004.4.19.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건물은 을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은 병의 소유이므로 을에게서 받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국심2000서 872, 2000.8.25. 신축 상가 및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인지 또는 직접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 감심2000-22, 2000.2.15 신축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공사비를 상계처리했으나, 사실상 신축아파트를 취득한후 미등기 전매한 경우므로 80% 가산율 적용해 취득세를 보통징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