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법인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투자주식 중 하나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146,2001.08.28 【질 의】 (질의요지)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계열사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452, 2001. 2. 28)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건설업과 임대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 전환 예정)으로 남겨두고, 다른 사업부문은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 서이 46012-10535 (2001. 11. 15) 및 서이 46012-10331(2002. 2. 26)를 참고하기 바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73,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