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품에 의한 투자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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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품에 의한 투자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품에 의한 투자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