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같은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 제외)에 대해 취득일이 속하는 공제율인 100분의 7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관련 질의로 종업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4년 3월에 준공되어 사용한 경우

- 2003년 세액 공제율은 3%이고 2004년 공제율이 7%인 경우 공제율은 어느 것 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와

- 기숙사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외부옹벽공사, 단지내 조경공사 휴게실 시설 등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1998. 12. 28 개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

④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46070-169,1996.05.16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팀-1220,2004.06.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법인 22601-279, 1991.2.11.)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이46012-10872,2003.04.29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