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1984. 4. 10 신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984. 4. 10 신설) ○ 상법 제451조 【자 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810,2005.06.13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때의 자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을 말함. (이유) 법인세법상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고 「상법」 제451조에서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상법상 자본의 금액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프로젝트금융회사에 실제 납입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