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존속법인 주주가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은 o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o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이건 질의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 포괄적 교환 : A법인의 주주(총수)가 당해 주식을 B법인이 주식 교환을 위해 신주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A법인이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상법 제360조의 2) o 기 설립된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o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주식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