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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생산일자 2005.09.16.
AI 요약
요지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존속법인 주주가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725,2001.12.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보충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은

o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o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이건 질의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 포괄적 교환 : A법인의 주주(총수)가 당해 주식을 B법인이 주식 교환을 위해 신주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A법인이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상법 제360조의 2)

o 기 설립된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o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주식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