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에 본사,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99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이천시로 본사,공장을 이전하고자 함 ○ 질의사항 1. 성남시 공장을 양도 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는지 혹은 제63조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성남시 공장 양도시점이 2004.9월, 이천시로 본사,공장 이전시점이 2004.10월인 경우 제63조 1항에 근거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어 2004년 법인세 감면은 2004.10월 이후 소득인 3개월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하는지 혹은 1년 전체를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매수자가 당사와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두는 경우 당사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 4.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동기준 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 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함 [질의](현황) 경기도 ○○시 ○○면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성신도시개발로 인하여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시 양감면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2.11.30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정상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당 법인은 공장시설을 100%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서울에 사장, 영업상무, 감사, 경리차장, 사무여직원 등 5명이 근무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인 사무소가 있으며 본점은 경기도 ○○시 ○○면으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장건물 및 대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2005사업연도에 익금산입시 2003~2004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사무실이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사무소가 본점이 아닐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본점에 해당될 경우 공장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서울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조세 46070-281, 1995.10.14)을 참고하기 바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시 ○○면 ○○리 산XX번지에서 20년 이상 화장품, 건강식품, 농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 당사의 사업장이전계획 당시 조세감면을 염두에 두고 사업장이전 결정을 한 후 현재 사업장인 ○○시 ○○동 XXX-7로 이전키로 결정을 하여 동 사업장에 공장, 사무실, 공장설비, 업무시설, 관련인원을 2003.7.16.부로 모두 이전하였음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당사는 서울, 지방의 영업소를 제외한 제품 제조시설과 인원, 관리부서는 모두 이전하였으며 판매의 70%가 수도권에서 집중됨으로 인하여 영업책임자는 수도권에서의 영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방의 각 지점출장이 잦은 관계로 교통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 총책임자가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용어는 본사와 주사무소의 법률적 정의와 사실적용의 범위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