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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생산일자 2004.07.16.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와 관련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586(2003. 3.21.) 및 서이46012-10550(2002. 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 중으로 회계상 투자주식 전액 손비처리되어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 중인 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손금 추인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50, 2002.03.20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586, 2003.03.21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