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생산일자 2004.07.16.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와 관련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586(2003. 3.21.) 및 서이46012-10550(2002. 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 중으로 회계상 투자주식 전액 손비처리되어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 중인 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손금 추인 시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550, 2002.03.20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