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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하수도요금 공동매입의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7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갑 법인은 매달 갑 법인 명의로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각각 배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취합된 상하수도요금을 갑 법인명의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음. 상하수도요금은 건축주명의로 통지가 되어 갑 법인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배분하고 수령하여 납입만을 하는 단순대리행위임. 이와 같은 경우에 갑 법인은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경우 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2462,2004.11.26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905,2000.08.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1599,2003.09.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195,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간세1235-2854,1977.08.30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134,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