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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생산일자 2004.07.23.
AI 요약
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0554(2001.1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전기 가스 및 증기업으로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금번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추가하여 소각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0212, 90221, 90222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법인세법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적용할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하한4년~상한6년)인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 분류할 수 있음

○ 질의내용

1. 질의법인이 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하여 투자할 경우 기존의 전기가스 및 증기업으로 신고한 기준내용연수 20년이 아닌 법인세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업봉별 구분이 다른 위생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하한4년~상한6년)을 적용하여 투자가 완료되는 해의 사업연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법인이 폐기물 처리업의 신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얻어 허가증을 소지한 자(또는 법인)에게 소각장을 건설하여 임대한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554,2001.11.1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 영위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을 적용받으며,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임대인 : A중소법인(업태 : 부동산, 제조, 건설, 종목 : 임대, 시멘트, 건축)

․ 임차인 : B중소법인(업태 : 제조 및 무역업, 종목 : 시멘트, 레미콘)

(질의)

상기의 임대법인은 임차법인에게 사업용 설비(건물, 구축물 및 레미콘제조용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법인이 적용할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차인의 사용실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임대인의 사업실태에 따른 자산별 적용 내용연수와(예 : 기계장치 : 4~6년)

임차인의 사업실태에 따른 자산별 적용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예 : 기계장치 : 8~10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임

○ 보충설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차자 기준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업종분류)를 적용하였으나(법인 46012-329, 1997. 2. 1)

1999. 5. 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임대용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다른 여러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단일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는 바

*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임대용자산을 임차자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