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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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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여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동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711(2002.09.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 브랜드의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를 가입하게 한 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고, 적립금액을 매월 산정하여 일정금액(100만원)에 도달하는 고객에게 보너스쿠폰(5만원권)을 익월 15일에 발송함

당해 고객이 당사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구입시 동 쿠폰을 제시하면 동 쿠폰금액상당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는 경우

- 당해 쿠폰 사용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711,2002.09.13

[질의]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누적 시키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일정 구매포인트 이상의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시켜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포인트 누적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포인트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