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상장법인)는 97.12.31. 이전에 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으며, 98년에 채무법인(A)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장기대여금(구상채권)으로 계상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세무상 부인(손금불산입, 유보)하였음 98년 ~ 2004년까지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분에 대하여는 손금추인(△유보)함 2004년에 당해 채권(장기대여금)을 출자전환함 ※ 회계처리 ․ 98년 대위변제시 : (차) 장기대여금 268/ (대) 현금 268 대손상각비 100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 대손상각비 100 손금불산입(유보) ․ 98년 ~ 2004년 결산시 :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40/ (대) 이자수익 40 * 대손상각비 40 익금불산입(△유보) ․ 2004년 출자전환시 : (차) 지분투자주식 184 / (대) 장기대여금 268 현재가치할인차금 60(*) 대손충당금 24 이 경우 출자전환시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유보)잔액(*)을 손금추인(△유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금추인과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지분투자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제56조 제6항 제4호제57조 제2항제61조 제2항제62조 제5항제70조 제4항제72조 제1항 제3호제73조 제2호 및 제5호제75조 제1항제76조제85조제86조의 2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8조의 4 및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1997.12.31.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①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7.12. 31. 개정) ○ (구)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7.12.31. 법률 제5418 호로 개정된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 (구)법인세법 부 칙 (1997. 12. 31. 법률 제54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8. 2. 24 단서삭제)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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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4. 4. 1.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법인-81,2004.02.0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37, 2003.3.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경부 법인46012-147, 2003.9.5.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12.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844, 2003.4.22.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서이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