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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생산일자 2004.08.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현물출자 받은 법인과 해당 주주간의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 및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보유중인 상장주식 A, B를 전부 비상장법인인 C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및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는

※ 갑은 A, C의 최대주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중앙회가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1323,2003.07.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507(2002.8.12.)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